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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단103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10. 14.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이순신대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 17.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의 시비와 이로 인한 폭행의 우려로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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