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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많이는 안마셨는데 소주 2병 정도 마셨습니다.”, “조금 취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학력, 종교, 수입, 체포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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