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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51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마당에서, E종교단체 F노회의 목사들이 예배하러 온 것을 성도 일부와 함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 H이 피고인에게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소리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위 H에게 따지기 위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6. 2.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합의서’와 같은 날 작성된 G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 등이 2012. 6. 19. 당원에 제출되었는데, G는 2012. 10. 19. 위 합의서 등은 L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G의 위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마산가정법률상담소 소장 L는 피고인으로부터 G와의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에게 ‘내소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위 상담소를 방문한 G에게 "① 사건 외 M이 자신의 중재를 듣지 않아 M이 운영하던 횟집 허가를 취소시켰고, 그 횟집이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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