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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도215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나.뇌물공여
사건

2016도215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B

2. 가. C

3. 가. D

4. 나.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H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Ⅰ

변호사 AO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변호사 K, AP (피고인 3을 위하여)

변호사 AQ, AR, AS, AT, AU (피고인 4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취소'의 효력, 죄형법정주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취소'의 효력,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공여죄, 포괄일죄, 공소시효의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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