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0. 경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 석 등 위 E의 조경 및 부속 시설물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B, F의 공동 범행 F은 2012. 여름 불상의 일시에 위 E에서 관리 인인 B과 함께 그곳에 심어 져 있는 나무와 경관 석 등 조경을 구경하던 중 마음에 드는 육송과 경관 석들을 발견하고 B에게 이를 자신에게 판매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B이 “ 안 된다, 사모님이 알면 큰일난다” 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B에게 피해자 몰래 나무와 경관 석을 판매할 것을 거듭 권유하자, B은 피해 자가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밖에 위 E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혼자 그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무렵 E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심어 져 있는 나무와 경관 석들의 이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 석 일부가 없어 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와 경관 석 일부를 피해자 몰래 F에게 판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2. 15. 경 위 E에서 그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육송( 소나무) 1 주, 해 송( 곰솔) 1 주를 캐낸 후 F이 보낸 화물차와 카고 크레인에 각각 1 주씩 실어 F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마당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나무와 경관 석들을 F의 주거지 마당으로 옮기고, 그 대가로 피고인 F으로부터 2012. 7. 13. 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12. 29. 경 700만원을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4. 1. 말경 현금 7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