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17:21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목포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축 중 11.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2. 20:27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무안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2.3톤인 상태로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12. 15:5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녹 진리 국도 18호 선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1.42톤인 상태로 F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