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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8 2019고단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수수료로 4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0.경 부천시 C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B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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