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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 부가 | 2005-05-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5.05.06)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귀 질의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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