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 부가 | 2005-05-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5.05.06)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5.05.06)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