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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노15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전출납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합계 6,922만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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