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인 F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4.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