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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16 2014나2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가.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C(동력선, 선질 강, 총톤수 69톤, 진수연월일 : 1997. 6. 10.,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2. 4.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8.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원고의 의붓아버지인 H과 원고의 모친 J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가.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2011. 2. 16.경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비율급[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0호에 규정된 선원임금제도로서, 조업기간 동안의 총 어획금액에서 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조업과 운항 등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노사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서 먼저 분배하고, 그 후 선원들 사이에서는 각 지위에 따른 배분 몫인 짓가림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2011. 2. 16.부터 2012. 1. 13.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엔진 운전 책임자로 가벼운 엔진 고장을 수리하고, 엔진 기름, 기름 탱크를 관리하는 등 기관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래 가.

항과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2개, 엔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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