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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400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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