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1026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