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35301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정순도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