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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81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4,415원 및 그 중 27,423,909원에 대하 여 2004. 3.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선수물자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약정에 따른 거래대금은 27,423,909원이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4. 3. 11. 도래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8.1%로 정하여 연근해어업용면세유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이후 2003. 6. 5. 320,306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였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3. 8. 19.에 도래하였다.

2003. 7. 29.에는 9,530,200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였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3. 10. 12. 도래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8220호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2.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거래대금 합계 37,274,415원 및 그 중 27,423,909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0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320,306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0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9,530,200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0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은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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