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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885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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