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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7나1094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7. 2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9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적요란에 ‘농기계’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수차례 ‘농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휴가로 담보물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었다거나 대출 가능한 금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농기계 매수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지급한 20,000,000원과 D로부터 지급받은 4,700,000원을 정산하면 D로부터 15,300,000원(= 20,000,000원 - 4,7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로부터 받환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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