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덕 하시장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최근 2년 간 3회에 걸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