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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단101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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