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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단101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7.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부 B은 2019. 3. 22. 위 처분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부 B이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2019. 3. 22.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7.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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