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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1: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트럭에 실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A자형 6단 사다리를 꺼내들어 피고인의 E 화물차량에 실은 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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