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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81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경 C라는 상호로 고무풍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개당 1,300원(부가세 별도)의 단가로 풍선몰드 5,7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도금 작업을 도급받아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연마 작업을 수행한 소외 D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도금 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1,000원[= (1,300원 × 5,700개 × 1.1)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물품의 도금 및 연마를 모두 도급주었고 D에게 용역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자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직원인 E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마 작업을 한 D과 도금 작업을 한 원고가 별도로 자신의 작업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실익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연마나 도금 작업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물품을 폐기처분함에 따라 18,628,209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도금 작업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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