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2:1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147동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9세) 의 휴대 전화기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