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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이 피고인의 아내 D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는 D를 뿌리치다 D의 이마 부분을 손으로 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C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13:55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9세)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 뒷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6세)의 얼굴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진료기록부 제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영상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모두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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