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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징역 2년 형의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원심 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순 번 20, 31)’ 기 재가 있고, 법령의 적용 란에 추징 및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판결서 주문에는 추징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액수가 판결서 기재 자체로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 소송법 제 368 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취지를 고려 하여 이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른 경정 결정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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