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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0 경 부산 서구 B 시장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가운데 약 0.03그램을 D에게 40,000원에 매도 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0:20 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메모지에 싸서 이를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계좌별 거래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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