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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18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이 너무 잘 된다. 사업을 확장하여야 한다. 돈만 넣으면 바로바로 수입이 오른다.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1년만 사용하고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통장 잔액도 6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C 사업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피의자의 금융 재산내역, C 매출 현황 관련 진주세무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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