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20 2012가합83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기재 순서에 따라'이 사건 제1, 2, 3부동산으로 특정한다

)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C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7. 29. 이 법원 파주등기소 이하 '파주등기소'라 한다

접수 제17940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소외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 중 원고 지분을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한편, 학교법원 국민학원 이하 '국민학원'이라 한다

)은 2005. 7. 8.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 법원 2005타채1883), 2005. 8. 9. 파주등기소 접수 제65624호로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원고 명의 근저당권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 (1 피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는데, E은 위 회사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 위 부동산은 다수의 가압류, 공동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그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공동담보 공동담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동산만을 기재하였다.

1 피고, E 6억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F 3억 별지

2.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 3 피고, G 피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