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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3나693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238,775,78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21호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0.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2. 4. 2. 자신의 공사대금 청구금액 47,264,658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709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압류추심명령이 2012. 5. 7.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8. 원고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그 중 9,2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피고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권자인 C에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약정서에는 실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 부당이득금반환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8. 채권 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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