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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3813
공유물현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이유 부분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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