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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399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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