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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8나207017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제1행의 “원장이다” 뒤에 “(간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제2~4행을 삭제한다.

제3쪽 제8행의 “2017. 7. 11.”을 모두 “2015. 7. 11.”로 고쳐 쓰고, 제20~21행의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를 “J병원으로 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2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 6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처 소홀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F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적용되던 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2016. 6. 23. 보건복지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으로 건강관리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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