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 1922. 1. 2.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망 D이 1981. 3. 25.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 E, F이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등 4남매의 공동상속재산임에도 피고는 망 D 사망 이후인 1983. 7.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원고, E, F 모르게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