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나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식자재 구입비 및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친구인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에게, ① 2013. 11. 11.경 거래처에 납품할 농산물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② 2014. 1. 11.경 자신도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이니 서울 구로구에 있는 E뷔페에 공급할 식자재 구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③ 2014. 3. 1.경 F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노조접대비용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3. 11. 11. 2,000만 원, 2014. 1. 11. 5,000만 원, 2014. 3. 1. 5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3. 11. 11. 2,000만 원, 2014. 1. 11. 5,000만 원, 2014. 3. 1.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