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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판시사항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 당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이 대집행을 막기 위한데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는데에 이르고자 함에 있다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법한 대집행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71. 4. 20. 선고, 71누22 판결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판례카아드 10080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57, 판결요지집 국가위상법 제2조(161)683면, 관보 행정대집행법 제2조, 3조)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9. 10. 2.자로 한 별지 제2, 3목록기재 원고들의 소유건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휴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이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가 1979. 10. 2.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가 소외 풍산금속 안강공장건설공사에 편입되었다하여 토지수용령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계고서 송달일부터 7일내에 위 지상 별지 제2, 3 목록기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며 같은달 9.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는바, 피고는 이사건 계고처분에 이르기까지 1978. 12. 6. 건설부고지 제391호로 풍산금속 안강공장건설지구의 일부로 결정 고지한데 이어 소외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가 기업자로서 위 사업에 필요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원고와는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한국합동토지평가사무소 및 고려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형식적으로 평가감정을 의뢰 감정평가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한데 대하여 원고등은 위 재결에 불복,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같은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누락된 같은 제3목록기재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 1,192,000원을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바 이는 모두 위법한 처분인즉 이에 근거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위 대집행계고처분뒤에 이미 대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가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원고가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대집행을 막기 위한 데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는 데에 이르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법한 대집행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점 항변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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