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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0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방조행위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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