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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12.선고 2011다33429 판결
아파트동,호수추첨
사건

2011다33429 아파트동, 호수추첨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A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485807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신축아파트 총 275세대 중 260세대가 2007. 8. 경까지 입주를 마쳤는데 , 그 중 54세대는 베란다 확장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8세대는 일반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자신이 배정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차인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서 이에 근거하여 가압류 · 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신축아파트 중 101동 302호와 104동 504호는 해당 조합원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 ②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5카합815 가처분취소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 무효 확인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것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피고가 나머지 조합원들을 동 · 호수 재추첨 대상으로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도 없는 점 , ③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 · 호수 재추첨을 실시하였을 경우 원고들 중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이 사건 구 아파트 41평형을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 B, C, D 뿐인데, 원고 B, C은 이미 이 사건 신축아파트 중 60평형을 배정받았고, D은 2007. 3. 경 피고에게 동 · 호수변경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 101동 101호 ( 60평형 ), 102호 ( 60평형 ), 102동 1001호 ( 68평형 ) 3세대를 대상으로 재추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위 재추첨 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나머지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은 이 사건 구 아파트 26평형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배정할 경우 45평형, 41평형, 40평형, 34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45평형 아파트는 총 59세대여서 나머지 원고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이 사건 구 아파트 32평형 및 29평형 소유자들에게 우선배정하면,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구 29평형 소유자 중 1명이 45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포기한 1세대 ( 104동 204호 ) 가 남아 있어, 위 45평형 1세대 및 41평형 , 40평형을 놓고 재추첨이 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모두 41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상태인 점, ⑤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E, F은 2009. 4. 7. 피고와 사이에 103동 1001호 ( 원고 E ), 103동 2101호 ( 원고 F ) 를 배정받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동 · 호수 추첨을 다시 하여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법률상 및 사실상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 · 호수 재추첨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동 · 호수 재추첨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동 · 호수 재추첨을 전제로 하는 취득신고절차 및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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