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면서 주변에서 수영을 하는 어린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오후경 위 E수영장 풀장 내에서, 수영을 하던 중 마침 같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F(여, 11세), G(여, 11세), H(여, 1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놀이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같이 잠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물이 깊은 풀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함께 손을 잡아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로 다른 피해자들이 들어오도록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H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피해자들에게 다시 다가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서로 껴안게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안아 올리면서 물속에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물속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수영장의 온탕으로 이동한 피해자들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 H에게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준다며 다가가더니 갑자기 위 피해자의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2매
1. 각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수영장회원 출입기록 송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