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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7가단101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C 임야 8,231㎡는 2011. 11. 22. D 임야 8,301㎡로 등록전환된 후, D 임야 1,501㎡, E 임야 1,501㎡, F 임야 1,501㎡, G 임야 1,491㎡, H 임야 1,319㎡, I 임야 947㎡, J 임야 41㎡ 등 7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31. K과 사이에, K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294,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L은 원고를, M은 K을 대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N’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김포시 O 임야 7,320㎡, P 임야 840㎡, Q 전 295㎡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또는 L으로부터 매매계약의 교섭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8. 30. K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상 토지 근저당권등기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대출일 대출금 E, I, J 2011. 12. 26. 494,000,000원 R S조합 2011. 12. 27. 380,000,000원 G, H, I, J 2011. 12. 28. 650,000,000원 T 2011. 12. 28. 499,637,270원 D, I, J 2011. 12. 28. 494,000,000원 U 2011. 12. 29. 379,706,330원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각각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위 대출금 중 ‘R’ 명의로 대출받은 380,000,000원 전액을, ‘T’ 명의로 대출받은 499,637,270원 전액을 각각 K에게 송금하였고, ‘U’ 명의로 대출받은 379,000,000원 중에서는 257,163,000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마. 또한, 위와 같이 ‘U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K에게 송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22,543,330원 =379,706,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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