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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다35525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698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서 표명된 법적 견해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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