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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00:1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25세)이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과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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