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46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