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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6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20.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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