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3.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2주 정도를 채취한 후, 2014. 4. 12.~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위 채취한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4. 4. 15. 11:45경 위 G모텔 601호에 대마 약 1.3g 및 위 모텔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대마 불상량을 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경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45~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필로폰 중 0.2~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위 은박지 위에 놓여진 필로폰을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I에게 0.4~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J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