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G은 2009. 9. 1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7-6 대신빌딩 1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에 공정증서 작성을 맡겨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액수를 5,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09. 10.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 G은 원고에게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담당변호사 I이 작성한 증서 2009년 제00747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이 도과하도록 피고 G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7. 6.경 피고 H의 소개를 받아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에 피고 G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모두 위임하였다.
피고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인 피고 D은 위 사건 위임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4811호로 피고 G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상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 5,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안동시 J 답 2232㎡, K 답 3084.7㎡, L 답 1621㎡, 안동시 M 임야 6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4762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피고 G의 호적상 부친인 망 N(실제로는 피고 G의 작은 아버지임) 명의의 부동산으로, 2010. 4. 6. N이 사망한 뒤 피고 G과 N의 자녀들인 O, P, Q, R 등 5인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0. 7. 28.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