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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여관 1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투숙객들과 피해자의 처 D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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