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여관 1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투숙객들과 피해자의 처 D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