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 부근에서 같은 날 22: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학산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