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고 결국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