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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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