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1. 12. 12. 피해 자로부터 4,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금으로서 지급 받은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4. 11. 25. ‘2015. 1. 30.까지 피해자에게 총 2,8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20. 경 다시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역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수급하면서 2009. 4. 7.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계속 지연된 결과 2009. 12. 경에서야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납품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2009. 12. 경 피해 자로부터 수급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